1.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원을 빌리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어 갑 앞으로 수용보상금이 나온 경우, 을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대신 갑 앞으로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용 보상금의 지급 전에 을 또는 제 3자의 압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은 질권에서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2. 일괄경매청구권
일괄경매청구권이란,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변제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준법률행위설과 사실행위설이 대립하지만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변제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인 변제행위가 법률행위가 될 수는 있다.
4.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건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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