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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모닝을 여는 부동산 용어 공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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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다음의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제 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 203조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제 3취득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은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2.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변제자대위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여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변제자대위를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변제자대위에는 제3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임의대위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 3자가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법정대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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