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말하며, 유명계약 이라고도 한다.
전형계약을 일정ㅇ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매매,교혼,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2. 유상계약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하여 볼 때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무상계약
일방 당사자만이 급부하거나 양 당사자 모두 급부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4. 낙성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요물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7. 편무계약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불합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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