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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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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말하며, 유명계약 이라고도 한다.

전형계약을 일정ㅇ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매매,교혼,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2. 유상계약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하여 볼 때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무상계약

일방 당사자만이 급부하거나 양 당사자 모두 급부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4. 낙성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요물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7. 편무계약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불합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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