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0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16. 08:53

본문

반응형

 

 

1. 항변권

 

청구권의 호력을 저지하는 권리를말한다.

이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호력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병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

영구적 항병권은 청구권의 호력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이에 속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에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하여 2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한편 을도 갑에 대해 1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갑의 금전채권 2천만원 중 대등액 1천만원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을이 상계를 하는 경우, 상게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대방 갑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상계는 당사자가 서로 각각 결제함으로써 소요되는 노력,시간,비용을 절약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채무의

간편한 결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자기 채권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적 기능도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