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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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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위험에는 물건의 위험과 대가의 위험이 있다.

물건의 위험이란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목절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ㄷ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물건의 위험은 언제나 채권자가 부담한다.

대가의 위험이란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보통 위험이라고 하면 대가의 위험을 말한다.

 

2. 귀책사유

 

갑이 을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

즉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위법한 결과를 에견하면서 이를 의욕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은 위법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히 구별하나, 민법은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3. 위험부담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 당사자의 채무가 존속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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