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0월 18일 일요일에도 시작하는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18. 08:47

본문

반응형

 

 

1. 요약자와 낙약자 및 수익자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 그 상대방을 요약자라고 한다.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로 하여금 직접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병에게 매매대금 청구권을 취득하도록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2.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게약에 영향을 미친다.

 

3. 대가관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5. 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