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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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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인수

 

채무가 그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는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 있어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와 구별된다.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전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는 전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수인이 채무자로 들어와 전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를 제 3자로 하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되고 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는 인수계약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느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해제와 해지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고,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3. 해제계약

 

기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이다.

해제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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