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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의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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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법률 규정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는 그 법적 성질이 으사의 통지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나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선의와 악의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이 선의이고 어떤 사정을 아는 것이 악의이다.

선의,악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선의,악의의 대상인 어떤 사정을 각각 개별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의,악의는 어떠한 사정을 아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4. 예약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 하고, 예약에 의하여 장차 체결될 게약을

본계약이라고 한다.

본계약은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 있지만, 에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5.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완결권을 어느 일방이 가지면 일방예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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