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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토요일 부동산 용어 알고가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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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 완결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예약완결권자는 예약의 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제척기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갑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3년 또는 10년이 바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주로 적용되는데,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과 구별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기간인데 양자는 법조문에 의해 구별이 된다.

법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대체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다.

 

3. 해약금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계약금을 말한다.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별로 분류되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벌이란 손해배상 이외에 사적 제재로서 따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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