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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오늘의 모닝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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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해제권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 두는 것을 말한다.

 

2.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해제권을 말한다.

 

3.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이되기 위해서는

1)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고,

2)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이란 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확대손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채무의 존재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수설은 위의 세 유형 이외에도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지체란, 채권자의 일정한 협력행위가 있어야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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