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최우선변제 시에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3.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성질 및 구조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도 있고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도 있다.
5.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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