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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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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발생하게 될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담보를 말한다.

1천만원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갑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에 1천만원을

갚지 않을 경우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자신의 토지를 대신 주기로 약정하고 그 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갑 소유 토지 위에 을 명의로 가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담보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자신 소유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1천만원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갑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물건을 을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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