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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오늘의 부동산 상식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1. 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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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공부상 표시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즉, 부동산,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명의신탁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명의신탁이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으나,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로 하고,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다.

 

2. 상호명의신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로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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