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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잘못했다가 세금 40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19. 12.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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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속칭 알박기라 불리는 부동산 투자방법이 기승을 부렸다. 심지어 당시의 베스트셀러 중에는 알박기를 투자방법 중 하나로 자세히 소개한 책도 있었다. 물론 지나치다 싶은 악질 알박기 투자자의 경우, 건설사가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소송을 걸기도 했다. 2018년에는 각종 수단으로 알박기를 한 일당 5명이 8개월~3년의 징역과 8억 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알박기에 대한 대응이 긴밀해져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알박기 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왜 세금폭탄을 맞게 되며 어디에 투자했기에 그런 위협을 받는 걸까? 조금 더 알아보자.

1. 알박기란?

데일리차이나

아파트 분양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을 이용한 알박기는 개발 예정지의 일부, 특히 핵심 부동산을 소규모 매입한 뒤 건설업체가 시점 기한에 걸려 사업승인이 반려되기 직전까지 기다린다. 사업승인이 걸린 건설사가 높은 가격에라도 매입하는 걸 노린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시중가보다 최소 몇 배에서 최대 몇백 배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2. 알박기 성업중인 경기도 화성시

채널 A, 한국일보

최근 세금 폭탄 위협을 받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의 우정읍 화수리, 원암리, 화곡리 등 화옹지구 일대 마을이다. 이곳에는 갑자기 소규모 주택이 우후죽순 세워지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일대가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고 난 이후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소규모 주택이 벌집처럼 모여있어 '벌집 주택'이라 표현한다.

한국일보, 한겨례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옹지구 일대 14.5㎢를 선정한 뒤부터 시작된 알박기는, 다소 위험은 있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업 공고 1년 전 건축된 주택은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전투비행장 이전이 확정되면 이들은 주택 보상, 이전비용, 이주자 택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전이 취소되면 보상 등은 받을 수 없다.

화성투데이

한국일보에 따르면 벌집 주택 관련자로 보이는 50대 여성은 "수원과 화성에 거주하는 동호인들끼리 주말에 고기 구워 먹고 쉬려고 지은 집인데 뭐가 문제냐"라며 "인근에 궁평항이 있고, 친정 엄마 집과 가까워 겸사겸사 매입한 것인데 왜 투기세력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지, 준공 나면 주말에 와서 머물다 갈 것"이라고 말했다.

3. 화성시의 대응

뉴스피크, 경기 뉴스

화성시가 벌집 주택과 같은 알박기 논란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태 파악 자체가 이미 늦었을 뿐만 아니라 알았어도 벌집 주택의 형성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는 벌집 주택들이 토지를 분할해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를 분할해 소규모로 주택을 짓는 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OBS

벌집 주택이 법적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어 강제 철거, 인허가 취소 등은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2019년 1월 말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 96건으로, 화수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군 공항 이전에 다른 보상을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MSN, 리얼미터

그 대응 중 한 가지가 바로 '세금폭탄'이다. 지방세법을 따져 벌집 주택이 '별장'인지 따지는 것이다. 지방세법 13조에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적혀 있다. 위의 50대 여성처럼 매입자들도 주거 목적이라기 보다 주말 휴양 개념으로 매입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4. 일반 주택과 별장의 차이

전자신문, 비즈니스 와치

'벌집주택이'이 '별장'으로 분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별장은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지방세법 111조에 따르면 벌집 주택이 일반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은 일반주택 가격의 1000분의 1이다. 이는 최저세율로 6000만 원 이하에 한하는데 벌집 주택은 인근 시세를 고려해 일반 주택 가격이 6000만 원 이하로 최저세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알파고 정보를 담다 티스토리, 메이크 24

그러나 벌집 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최대 40배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는 '별장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이라고 표기되어있다. 일반 주택으로 분류되었을 때와 비교해 화성시가 벌집 주택에 최대 40배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ani

화성시는 "해당 건축물이 주택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보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 시에서는 투기 세력에 의한 건축행위로 보고 있다"라며 "실제 거주하면 문제가 없지만 '별장'으로 판단되면 세금을 더 부과하고, 주민등록도 말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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