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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집값 2배 이상 상승, 과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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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水.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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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벼락·우박 주의 (이코노믹리뷰)

※ “돌풍·우박 조심하세요”… 전국 곳곳 소나기에 습도 높아 ‘무더위’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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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신세계프라퍼티 뉴 상업시설 '더샵스앳센터필드' 주목 (votusqlwm)

https://www.fashionbiz.co.kr/article/view.asp?idx=185238

◑ 강남 개발사업 기부채납 70~80%… 서울 다른 지역서 쓰인다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290100054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돼

◑ '9억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2917141633085

◑ ‘김부선’ 논란 GTX-D, 강남 대신 용산 연결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2917214165490

-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GTX-D, B노선 공유해 용산역까지 연결

- 김포 주민 의견 반영해 5호선 연장 검토

#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갈수록 증가… 한국도 최루탄 등 27만달러 수출 (경향신문)

# 4%대 성장· 600조 영끌 재정인데…일자리 절벽 여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160400002?section=search- 전문가들 "민간 기업 고용 유인할 정책 대전환 필요"

○ 상위 20% 집값 '6억→11억'…부동산 양극화 역대 최악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62911121058431

- 전국 상위 20% 주택값 처음 11억 돌파

- 정권초기 대비 고가주택 집값 크게 올라

- 5분위 배율 8.9…부익부 빈익빈 심화

○ 전국 상위 20% 집값 11억 돌파…부동산 양극화 '사상 최악'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2911721

- 2년간 주택값 3.5억 오를 때

- 하위 20%는 1000만원 올라

◑ 文정권 서울 집값 2배 올려놨는데…더 걱정되는 하반기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6349/?sc=Naver

- 뒤늦게 수요억제책 벗어났지만, 시장에 역부족

- “수요 많지만, 공급 단기간에 할 수 없어…집값 상승 당연”

# 공감예산 첫 순으로 육군훈련소 간 기재차관 "급식비 1만원으로 인상" (뉴시스)

- 안도걸 2차관, 국민공감예산 편성 위해 예산협의회 순회

- 첫 번째 국방 예산협의회에서 장병 애로·건의사항 청취

-------- ◆ 업 계 --------

◆ 신세계, 테헤란로에 복합 상업시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6/627485/

- `더샵스앳센터필드` 프리 오픈

- 한식·양식 등 12개 매장 선봬

◆ 주관사 실적 상위 5개사에 명함 내민 부국증권, 비결은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62816510611181

- 기업공개·유상증자·회사채 ‘실적견인’… 부국증권 ‘CP발행’ 부각

- NH투자증권, 주관사실적 1위… KB증권·한투증권 ‘맹추격’

◆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해외건설 수주는 감소..올해 300억불 흔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914162078815

◆ "국내 건설 수주 올해 역대 최대인 203조5천억원 전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1617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건설경영협회 주최 발표회…해외건설 수주는 소폭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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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전 승기 잡나…우협 선정 유력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9001349

- 중흥건설 "인수금액 비공개"…예비후보, 상세실사 가능

◆ GS건설, 허윤홍 신사업부문 사장 산하 M&A팀 신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251515095080104357&lcode=00&page=2&svccode=00

- 신상철 그룹장·정석현 팀장 지휘…전사적 시너지 앞서 신사업 먼저 '밀어주기'

◆ 건설업계 "정상근무, 할까 말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9535

- 백신 접종 늘면서 기업 근무방식 변화 움직임

- 현장 많아 불안한 건설업계는 현행 유지

-------- ◑ 정 책 --------

◑ 2ㆍ4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본회의 통과…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법안도 처리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291556469430847

-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올해 4일 휴일 추가…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 김부선, 강남 직결 무산…여의도·용산 직결 추진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9010017955

- 국토부,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공개…관련 위원회 심의 추진

◑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추가 감면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9000701

◑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30.7% ↑…서울은 9.6% 늘어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6354/?sc=Naver

-------- ● 경 제 --------

● 원자잿값 올라 제조업 울고 백신 접종에 비제조업 웃고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2800054

- 한은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 파느니 물려준다.. 증여 1위는 건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291931197536

- 작년 부동산 증여세 144% ↑

-------- ○ 주 거 --------

○ 상반기 서울 집값, 하락없이 상승 랠리…"운명의 6월? 없었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6273/

- 文 정부 취임 첫해 제외하곤, 조정도 하락도 없었던 상반기

- 전문가 "전셋값 급등에 매맷값 오르면서 지속 상승"

- 2년 만에 하락이나 조정없이 오르기만

○ 서초 전셋값 폭등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세가율 올해 첫 상승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53527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5.5%…'상승 전환' 강남 54.7%

-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 영향…"매매가격 상승 동력 시장 불안 ↑"

○ 강북 9억원, 수도권 7억원 돌파…계속 오르는 아파트값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709

-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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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얽힌 불안요소…가을 이사철 전세난 커지나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92124005&code=920202&med_id=khan

- 재건축 이주 수요가 상승세 견인…서울 서초구 매주 ‘큰 폭’ 올라

- 3기 사전청약 대비 매매 보류 늘어…전문가 “안정 요인이 없다”

○ 5월 주택매매 9만7524건…전월比 4.8% 늘어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2966629086968&mediaCodeNo=257

- 전년 대비 16.8% 증가

○ “읍·면지역 아파트 찾아라”… 규제 피한 공시가 3억이하 아파트 ‘들썩’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30/U7YX3Y2BDRGRLJVP3ODKN6WF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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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하고 잔금은 7월···대출완화 외곽 집값 또 자극?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TQD177C/GB01

- <7월부터 무주택자 등 LTV 확대>

- 5억대 계약→내달 대출로 잔금

- 중저가 거래비중 38%로 증가

- '영끌' 매입 다시 늘 수도 우려

- "급등지역 추격매수엔 유의해야"

○ "내달부터 대출 완화!"…집값 폭등에 무주택자 '그림의 떡'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628787/

- 내달부터 대출규제 완화해도

- 서울 집값 급등에 효과 의문

- 강북아파트 평균 매매 9억 돌파

- 마포·서대문 20평대 15억 넘겨

- 서울서 대출 받기도 힘들어져

- 집값 상승세 좀처럼 안 꺾여

- `탈서울 내집마련` 부추기는 격

-------- ◈ 분 양 --------

◈ 수도권 부동산 판도 바꾸는 GTX의 힘, 이번에는 C노선이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4939843853

◈ [영상] 며느리도 모르는 'HUG 분양가 심사기준'(?)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914028066811&type=4&code=w0901&code2=w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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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른자위 '재개발·재건축' 쏟아진다…내달 전국서 5000여가구 분양 러시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9589

- 전국 1만4781가구 중 5529가구 일반분양

- 인천 계양1구역, 광명뉴타운 등 노른자위 정비사업 줄줄이 분양

◈ [사전청약 스타트①]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미리보는 3기 신도시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4341&cID=10401&pID=10400

-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4차례 사전청약 예정

- 사전청약으로 청약 대기수요 해소 기대

- 서울 경계서 1.3㎞ 이내…30분내 접근 목표

- 도시철도, S-BRT 등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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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미분양 1303가구…전월 대비 18%↓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6306/?sc=Naver

- 전국 미분양 1만5660가구, 0.9% 감소

◈ 전북 120%·대구 31%·울산 21%…미분양이 늘고 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915064722217

# 주택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및 제637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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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 통고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민법」 제635조 및 제6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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