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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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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수립

 

1.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1) 원칙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예외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ㄱ. 자연녹지지역

ㄴ. 생산녹지지역

ㄷ. 도시지역 외의 지역

ㄹ.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ㅁ.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지역

 

3) 개발계획의 변경 :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개발계획의 수립 동의(환지 방식)

 

1) 원칙 :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예외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ㄱ.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 국공유지를 포함할 것

ㄴ. 토지소유권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볼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의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ㄷ.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으 ㄴ동의자 수에서 제외 할 것

ㄹ. 개발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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