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 설치비용
1)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 민간 사업자의 부담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따.
- 기반시설 유발게수
위락시설,관광휴계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 제 1종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단독주택,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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