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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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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

1. 해제의제 사유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ㄱ.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일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ㄱ.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게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m2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해제의제 효과(용도지역 등의 환원 및 폐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게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페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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