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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자세히 파악해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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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원칙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ㄱ. 특별시장,광역시장,ㅗ지사,특별자치도지사

ㄴ.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사으이 대도시의 시장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ㄱ.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ㄷ. 공공기관의 장 똔느 정부출연기가관의 장이 30만m2 이상으로서 국가게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ㄹ. 둘 이상의 시 ,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ㅁ.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m2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m2 이상

2) 공업지역 : 3만m2이상

3) 자연녹지지역 : 1만m2이상

4)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1만m2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m2이상.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m2이상으로 한다.

1)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2)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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