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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알아보자!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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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지정 등

1. 전부환지 방식의 시행자

1) 원칙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예외 :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ㄱ.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하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ㄷ.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2. 시행자의 변경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1) 제안의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서류의 제출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의 동의 :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비용부담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결과통보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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