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1.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1) 조합설립의 인가
ㄱ. 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변경인가 :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공고방법을 변경)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 조합설립의 동의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렴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ㄱ.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것
ㄴ.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르 ㄹ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을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ㄹ.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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