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임원
1. 임원의 구성 및 선임
1) 구성 :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ㄱ. 조합장 1명
ㄴ. 이사
ㄷ. 감사
2) 선임 :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ㅇ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겸직금지
1)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임원의 자격상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임원의 직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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