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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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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실시계획의 작성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게획에는 지구단위게획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의 인가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실시게획을 변경하거나 페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2)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작성 및 인가절차(의견청취)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들어야 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의제

 

실시게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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