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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방식과 변경에 대해서 의미 제대로 알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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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방식

 

1. 사업시행 방식의 종류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사업 시행방식의 기준

 

1)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 방식

ㄱ.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혼용 방식 :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혼용 방식

 

3. 시행방식의 변경(수용 > 환지로 일방통행)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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