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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에 대한 의미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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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등의 공급

 

1. 공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승인x)하여야 한다.

 

2.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1) 원칙 :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2) 예외 : 시행자는 학교,폐기물처리시설, 그밖에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ㄱ. 공공청사

ㄴ.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함)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ㄷ. 임대주택

ㄹ.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공공사업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ㅁ.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3. 조성토지 등의 공급기준 및 방법

 

1) 공급기준 :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 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공급방법

ㄱ. 경쟁입찰의 방법 :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ㄴ. 추첨의 방법 : 다음에 해당ㅎ아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 330m2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ㄷ. 수의계약의 방법 :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고시한 실시게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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