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게획의 인가.
1. 인가권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2. 인가절차
1) 통지 및 공람 : 14일 이상
2) 결과통보 :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반영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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