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대의 토지(이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
1) 공공사업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
2) 민간사업시행자
-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친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공급계약의 불 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을 지저권자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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