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행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계획의 승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행방법
1)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로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바법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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