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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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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다음의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ㄱ.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m2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자력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3) 1만m2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2. 사업계획승인권자

1) 대지면적이 10만m2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2) 해당 대지면적이 10만m2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3)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4) 330만m2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5)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6)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3. 공구별 분할건설,공급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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