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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진행 중 공사 착수는 얼마나 걸릴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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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수

1. 착수기간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게획대로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게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1) 또는 2)의 ㄱ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한느 경우

ㄱ.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취소사유 x)

2. 착공신고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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