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수
1. 착수기간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게획대로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게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1) 또는 2)의 ㄱ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한느 경우
ㄱ.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취소사유 x)
2. 착공신고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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