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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 용도에 맞게 다양한 이름이 나눠져 있다??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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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2. 공한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3.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의 토지=> 원지

4.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5.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6. 법지

법으롬나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7.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8. 휴한지

농지 등을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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