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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이 단어들과 헷갈리는 용어들 정리하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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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2.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공중과 지하)를 포함

3.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

=> 건물,수목,교량,돌담,송전탑 등

4.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5. 의제부동산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

1) 공장재단 :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2) 광업재단 :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관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3) 어업권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4)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 -> 기선,범선,부선

5)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6) 항공기 : 항공안전법에 따른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느 기준에 해당한느 비행기,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에 항공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기

7) 건설기계(중기) :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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