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런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지역
2.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해제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4. 해제 여부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되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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