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1) 체비지의 우선매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매각할 수 있다.
2) 체비지의 양도가격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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