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대상
1) 원칙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0일 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ㄱ.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기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2) 예외 :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ㄴ.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용지를 받는 경우
3) 부기등기 의무 :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함)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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