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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주거형 오피스텔이 떠오른다?? 원룸은 이제 찬밥신세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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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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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 큰 날씨‥강원 영동·경북 동해안 비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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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너나없이 주더니" 재난지원금 5조 뿌린 지자체…재정자립도 50% 무너졌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906942/

- 자립도 24% 포천, 금액은 1위

◑ "신규계약도 전월세상한제 적용?"...최악의 전세난·위법 논란 '불보듯'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23000847

- 전세시장 안정·이중가격 해소 방안 예고한 정부

- 전월세상한제 확대·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 제기

- 전세 물량 감소에 재산권·평등권 침해 소지

- 공급 대책 추진·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 내놓아야

◑ [단독] 文정부 4년, 서울 상위 30% 공시가 80% 넘게 올랐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0556&code=11151500&cp=nv

- 상위 10% 평균가 17억626만원

- 강남구 상·하위 격차 13배→18배

◑ '화천대유 방지법'까지… 극에 달한 與 '대장동 내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3516174?OutUrl=naver

- 명 “난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져”

- 낙 측 “합리적인 의혹 제기한 것”

- ‘이재명 최측근’ 이한주 캠프 사퇴

- 투기에 예금자보호법 위반 의혹

◑ [단독]역세권 공공주택 '용적률 600%' 완화…장기전세 확 늘린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615200113366

◑ 전세난 해법이라더니…정부 전세대책 목표치 절반 수준 그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3_0001590864&cID=10401&pID=10400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서 밝혀

- 공공임대 3만9000가구 예고했지만 1만7967가구 뿐

- 전셋값 급등에 전세 불안 가중…내년 하반기 2차 충격

◑ 경기 공동주택 거래량 작년보다 24.4%↓…집값하락 신호? (뉴시스)

https://www.news1.kr/articles/?4441326

- 매물 감소로 거래량 줄어, 집값 하락과의 연관성은 신중

○ 임대차법 1년, 서울 전셋값 1억3500만원 뛰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211

-------- ◆ 업 계 --------

◆ ‘리츠 자산 재편’ 하나신탁, 강남빌딩 인수 마무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161343289160104040&lcode=00&page=2&svccode=00

- 매입가 1023억, 구분소유 건물…GBD 지역 공실율 2% 수준 불과

◆ NCR '1위'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차입형 진출 체력 확보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161430287880105924&lcode=00&page=2&svccode=00

- ⑫상반기 1500억 유상증자 후 재무건전성 강화…수익성 개선 '과제'

◆ 부동산신탁사, 1000억대 소송 당해도 리스크 이상 '무'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161610426880105212&lcode=00&page=3&svccode=00

- 피소금액 대비 충당부채 1%…고유계정 훼손 가능성 '제한적'

◆ ‘에너지’ 새판 짜는 ㈜한양, 1조 LNG 신사업 ‘착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161617582320104556&lcode=00&page=3&svccode=00

- 1단계 LNG탱크 4기 승인, 내년 3,4호기 추가 착공…사업비 25% 자체 조달

◆ 금호건설, '매출 1%' 해외사업 재공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161648498720106896&lcode=00&page=3&svccode=00

- 2016년 이후 수주 본격 재개…EDCF 연계로 '안정성' 강조

-------- ◑ 정 책 --------

◑ 2023년부터 무보험 배달오토바이 사라진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9231441059780415

- 배달시장 호황에 이륜차 사고 급증

-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 자동차관리법 국회 통과 무난할 듯

◑ 조합 설립 11년 만에···'서북권 대어' 불광5 재개발 시계 빨라진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KSMJRF0/GB03

- 내홍 등 딛고 사업시행인가

-이른 시간내 시공사 선정키로

- 더블 역세권에 2,300여 가구

-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 ‘공항 소음관리 개선’…소음대책지역 주민에 현금 지원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23000733

-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 임대차법 1년만에…노원구 전셋값 상승폭 9배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910216/

- 전셋값 상승속도 크게 빨라져

- 송파·강동·용산도 4~5배 커져

-------- ● 경 제 --------

● 외국인 강원부동산 눈독 주택 보유량 62.4% 증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92300142

- 도내 841호→1,366호 급증

- 아파트 819호로 59% 차지

- 토지 2,290만㎡ ‘여의도 8배'

- 내국인 내집마련 어려움 심화

● 추석 지났지만 인플레 우려 여전…지원금·공공요금 등 물가 압박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3_0001591181&cid=10400

- OECD 2.2%·ADB 2.0% 물가 전망치 제시

- "원자재 가격·공급 차질·수요 확대 등 변수"

- 정부, 물가 안정 목표치 '2%' 사수 힘들어져

● 규제 강화·완화 뒤섞인 정비시장…현금청산 피하려면? (EBN)

https://www.ebn.co.kr/news/view/1501286

● "반전세만 늘어나요"…대출규제, 무주택자 `된서리` (한국경제)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9230209&t=NNv

● 원룸 오피스텔 찬밥신세…평형 클수록 더 오른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910219/

- 아파트 대체 수요 높아진

- 중대형 오피스텔에 몰려

- 보유세 부담 유탄 맞은

- 원룸형 소형은 인기 하락

-------- ○ 주 거 --------

○ 올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14% ↑…수도권 '소형'·지방 '대형' 강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41612

-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에 서울 중대형 이상 실거래가 껑충

-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 인천 25% '1위'…경기·충북·대전 순

○ 우리 집주인이 ‘갭투기’ 아홉살?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232135005&code=920202&med_id=khan

- 3억 이상 주택 구매한 9세 이하

- ‘자금조달계획서’ 172건 분석

- 93%가 임대 보증금 승계 사례

- 자녀 명의 동원한 ‘갭투기’ 추정

- 올해 수도권서는 2배 이상 급증

○ "엄마에 18억 빌려 집 산 20대"…가족·지인 찬스 대폭 증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41485

- 소병훈 "국토부, 편법 증여 악용 사례 조사해야"

○ "수도권 무주택 30·40대, 내집마련 더 어려워졌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92315535873235

- 건산연·KCB, 수도권 무주택 30·40대 주택 구매 여력 분석

○ 'GTX 효과'로 18%뛴 동두천 집값, 알고보니 갭투자가 66%였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716235736026&pDepth2=Etotal

○ '내 집' 보유한 중장년 1인 가구 14%에 불과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0503592

- 혼자 사는 중장년 가구 절반 월세 형태로 거주

- 월세 평균 36만원, 다가구·다세대 주택 주로 거주

○ 확대되는 전세 불안, 정부 공급도 부족 (비지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1/09/23/0012

- 추석 후 전세대란 가능성 확대

- 전세대책 물량도 부족…반전세 가속화

○ 서울 집값 폭등...부동산 문제 해법은?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92317552101670

- 서울 아파트·빌라 매매·전셋값 연일 오름세

- 전문가들 ‘공급 확대’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아

- “입주 단축, 세규제 완화로 기존주택 매물 유도”

-------- ◈ 분 양 --------

◈ 건영, 집코노미 박람회에 서울 여의도·분당 등지의 개발사업 '라포르테' 선봬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239166i

- 10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집코노미 박람회 2021' 열려

- 중견 건설사 건영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물류센터 등 소개

◈ 춘천·거제·진주서도 '추첨제' 중대형 아파트 귀한 몸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230823501187

◈ 분상제 완화 기대, 강남 알짜분양 '저울질'…무주택자에겐 '남 일'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5332/

- 고분양가 관리제도 및 분상제 제도 개선 기대감 반영

- 하반기 분양 계획 재건축 단지, 줄줄이 내년으로 일정 변경

- 청약과열·공급부족 등 부작용 지속, 서민 주거안정 '글쎄'

◈ [가을 아파트 분양] 수도권 '분양 가뭄'에 가을 단비 내릴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911078/

- 올 상반기 서울서 1809가구 분양

- 사상 처음으로 2000가구 못넘겨

- 1순위 청약자 2배 늘어 경쟁 치열

Q.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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