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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대상에서 특별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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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의 특례와 우선 매입

 

1. 전매제한의 특례

 

다음의 경우로서 사업주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사으이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주택의 우선 매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함)가 그 주택을 우선매입할 수 있다.

 

3. 부기등기 의무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으 ㄹ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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