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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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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1) 동의요건 :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 비율 산정에서 제외),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입주자대표회의 :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자 선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 수가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자으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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