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 농지의 개념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ㄱ.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ㄴ.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ㄷ.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2)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 제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3)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ㄱ.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ㄴ. 축사,곤축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2. 농지의 제외
다음의 각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드엥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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