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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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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 계획서의 작성

1) 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자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ㄱ.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ㄴ.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ㄷ.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농지소유자에게만 해당)

2) 예외(작성의 면제)

다음의 다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ㄱ.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경우

ㄷ.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ㄹ.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m2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발급기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보존기간

시,구,읍,면의 장은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농지의 위탁경영 사유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0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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