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처분명령의 유예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ㄱ.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ㄴ.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기간에 처분명령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3)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3. 매수청구 등
1) 매수청구 : 농지소유자는 처분명령으 ㄹ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가격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4. 이행강제금 부과
1) 부과금액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부과횟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을 ㅗ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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