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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0. 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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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토지 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ㄴ.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ㄹ.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ㅁ. 하천,제방,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ㅂ.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녑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ㅅ. 도로,철도, 그 바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ㅇ.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2)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ㄱ.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m2미만인 것

ㄷ.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000m2미만인 것

ㄹ.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만m2미만인 것

ㅁ. 단독주택으로서 부지 면적이 1,000m2미만인 것

ㅂ.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 등으로서 면적이 3,000m2미만인 것

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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