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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는 농지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9.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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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경자유전의 예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ㄴ.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ㄷ.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ㅁ.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ㅂ.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ㅅ.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ㅇ.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ㅈ.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m2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임대차,사용대차 기간 중의 특례 : 농지르 ㄹ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3) 특례의 제한 :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농지의 소유상한

1) 상속농지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m2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이농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m2가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지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m2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소유상한의 특례 :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동안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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