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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생소해서 잘 모르는 주물,원물,종물의 단어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0. 2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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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의 그 물건

2.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

3. 원물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4.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으로,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천연과실) 및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법정과실)

5.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권리의 발샐과 소멸)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

6.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7. 권리의 불행사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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