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한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피특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
3. 주소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민법상 자소와 관련된 자연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준
4. 거소
사람과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
5. 현재지
토지와의 관계가 거소보다도 더 적은곳(예컨대 여행 중 투숙한 호텔)
6. 가주소
당사자가 어떠한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소의 법률효과를 부여한 장소
7. 법인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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