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간이병제충당
유치권자가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허가결정을 받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3. 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대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
4.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을 질물(저당물)로 제공하여 질권(저당권)을 설정하는 자
5. 유질계약
채무변제가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것
6. 전질권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물을 이용하여 다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한 질권으 설정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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