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전세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2.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지상물 기타의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
3.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채권담보
특정한 채권에 대해 충분한 만족을 얻기 위해 설정된 특별한 담보수단
5. 인적 담보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그 거점이 되는 책임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보증채무,연대채무 등)
6. 물적 담보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9각종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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