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장물발견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포장물) 속에 매장 되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변할 수 없는 물건(매장물)에 대해 유실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2. 첨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
3.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한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4. 혼화
동산과 동산이 합쳐져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혼합(고형종류물) 또는 융합(유동종류물)
5. 가공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6.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을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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