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의점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본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
2. 악의점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3. 과실 있는 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데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의 점유
4. 과실 없는 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데 과실이 없는 점유
5. 평온점유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지하는데 법률이 허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쓰지 않는 것
6. 폭력점유
평온한 점유가 아닌 점유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
7. 공연점유
남몰래 하지 않는 점유
8. 은비점유
남몰래 하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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