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의 등기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하여 그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예컨대 소유권의 이전,제한물권의 설정 등)
2.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컨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
3. 경정등기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오기,누락 등)에,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
4.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과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예컨대 등기 후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변경되거나 또는 저당권의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
5. 말소등기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로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6.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
7. 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재현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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